(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규제와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은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신청서류 준비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에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다. 전담자가 규제법령을 확인한 뒤 기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과정과 실증 착수 후 사업진행 과정까지 지원하게 된다. 제도 도입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상담을 요청한 3개 기업을 선정해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시범 운영해왔다. 이들 기업은 규제신속확인과 사업계획서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140일에서 90일로 단축해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앞두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정부 칸막이, 각종 규제로 혁신이 가로막혀서는 안된다'며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중소,새싹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 기관에서 선정한 모범 납세 수출기업 명단을 교환해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난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 기관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대외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선정한 수출 기업 8000여개의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도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수출AEO 공인기업으로 선정한 수출 기업 2400여개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 선정 기업들은 기존 국세청 세정지원과 함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와 조사 유예 등 관세청 세정지원도 추가로 제공받게 된다. 관세청 선정 기업들도 내국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공동 세정지원은 3월부터 진행된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매년 초 서로 명단을 교환해 공동 지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손잡고 다양한 분야에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대외 무역환경의 악화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규제는 안전이나 환경, 보건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규제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는 이행에 따른 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규제의 경우, 기업에게 고정비용으로 작용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더욱 커진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및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피규제기관인 중소기업이 경험하는 규제 관련 정보의 부족, 규제형성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규제예보제'이다. 규제 도입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해 제출된 의견을 분석,전달,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 중 중요한 규제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해 피규제자인 이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예보제는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사전에 알려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예보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시범운영 대상 규제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 비용이 30억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이다. 중기부는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예보 대상 규제를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해 제공하고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대표 협,단체와 함께 의견을 수렴, 주요 의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1호 예보 대상으로는 배달료 인상 등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 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예보제 대상을 정부입법에서 의원입법으로 확대하고 전용 시스템인 규제예보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규제예보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규제를 최소한 모르고 지나는 일은 없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