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수)

  • 맑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6.2℃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5.8℃
  • 맑음울산 5.9℃
  • 흐림광주 3.4℃
  • 맑음부산 8.0℃
  • 흐림고창 2.5℃
  • 구름많음제주 8.9℃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4.0℃
  • 구름많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전체기사 보기

곽미숙 도의원,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자신의 소송 대리인인 김민호 의원을 통해 지난 1월 31일 판결된 자신의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입장을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3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며,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입장문을 낸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본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이다”라며,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해 원고가 패소한 것이며, 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시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