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계절근로제는 파종,수확기 등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최대 8개월간 취업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계절근로자의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책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환경 개선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124개 지자체에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 6788명에 더해 이달 24일 107개 지자체에 1만 2869명을 추가 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올해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역대 최다 인원인 175명이 선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해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지난 12~13일 면접시험을 거쳐 발표된 최종합격자는 행정직군 110명, 기술직군 65명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직군은 선발 직렬과 합격자 전공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기계 10명, 일반토목 9명 등 직렬(직류)별로 구분해 선발됐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4.9세로 지난해 25.3세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64%인 112명으로 지난해 57.8%보다 다소 높아졌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에서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아 필기시험(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다. 지난해 기준 40여 개 중앙부처에서 총 17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 중 공직 적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중앙행정기관에서 1년 동안 수습 근무 후 임용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언제, 어디서나 노동 분야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포털'이 지난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동안 두 달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노동포털은 청년 등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한 후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체불임금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면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 등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사업주를 위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업무 등도 노동포털에서 처리하게 되어 사업가는 기업활동에 보다 더 전념할 수 있다. 노동포털은 MZ세대 노동시장 진입 확대 등에 맞춰 시,공간 제약없이 접근가능한 노동행정 플랫폼을 마련해 대국민 접근,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구축했다. 이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 먼저 근로자의 경우 민원 처리를 위해 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처리과정 확인이 곤란했던 점 등을 해소한다. '체불 신고→증빙자료 제출→결과 확인→대지급금 신청 연계' 등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모바일 기반으로 원스톱 처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주 찾는 민원' 메뉴에서는 ▲임금체불진정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근로감독 청원서 ▲취업규칙 신고서 ▲근로시간 연장신청서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민원 신청의 경우 민원 신청자격, 처리 기간 접수방법,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접수 및 처리 기관, 관련 법령, 필요한 구비서류, 담당 부서 등을 알려준다. 본격적으로 민원을 신청하면 관련 화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민원신청 과정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의 개인정보와 피진정인, 진정내용,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 첨부 등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사업주는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한 인허가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더불어 파견사업보고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등 노동 관련 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사업장 지도 감독 후의 시정지시 내역 확인 및 시정 결과 제출 기능도 제공한다. 노동포털의 가이드 자료 안내에서는 핵심만 담은 노무 관리 가이드북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 가이드북에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와 함께 계약서류 보존,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을 명쾌히 알려준다. 또한 노동법 교육자료 게시판에는 노동 관계법 준수 자가진단, 식비 및 교통비 최저임금 포함유무, 회식 시간도 근로시간이 맞는지 등 관련 노동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 자료들이 있다. 이밖에도 노동관계 법령 자료를 근로 기준과 산업안전으로 나누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구분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