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김택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일(7월 26일(금))로 예정된 전국의사 대토론회* 및 강원의대 ․ 충북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세종시 정부청사 집회와 관련하여 갑작스러운 진료 취소 등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월 19일(월)부터 설치되어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상담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지원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09~18시)이 가능하며,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여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된다.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정부는 체코 원전 우선사업자 선정에 이어 최종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협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상준비에 정격 돌입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원전수출 지원공관 확대, 중점무역관 기능 강화, 원전 세일즈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열어 체코 원전사업 후속조치에 힘을 모으고 추가 성과 창출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17일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것은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와 강력한 원전세일즈 정상외교가 발주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원동력이 됐으며,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추진위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원전을 우리나라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내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을 차질 없이 체결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힘쓰기로 했다. 선정 발표 직후 경제단체들의 환영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팀코리아는 협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상준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민관은 한국과 체코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호보조를 맞춰 계약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당국 간 핫라인을 개설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상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서, 이번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망 수출국과의 원전수출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신규 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과도 인력양성, 공동 부지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진출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9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내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를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국제 전시회, 상담회, 사절단 파견 등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원전 일괄수주뿐만 아니라 블루오션 시장인 원전설비 수출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기준 원전설비 수출 계약액은 4조 원을 넘어서며, 지난 2017~2021년 5년 동안 실적인 5904억 원의 6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나가 루마니아 원전설비 개선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가로 수주해 연내 원전설비 5조 원 수출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체코에서의 성과를 발판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 달 유럽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원전수출산업협회)를 시작으로, 9월 영국 World Nuclear Symposium, 10월 이탈리아 Enlit Europe 등 하반기에 대유럽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 원전수출 비전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해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국회와 협조해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수출 지원공관 확대, 중점무역관 기능 강화, 원전 세일즈 예산 확대 추진 등 관련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등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과 공동진출, 공급망,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완성하고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와 기관들이 팀 코리아 정신으로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앞으로 병사의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에 대한 취소,철회 근거가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한 바, 국방부와 각 군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권고한 방안은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병사의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에는 포상, 위로, 보상 휴가가 있다. 먼저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특별휴가 단축에 관해 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를 취소, 철회, 단축했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규정으로 병사의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군과 해병대는 특별휴가 취소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육군과 해군도 특별휴가의 취소,철회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도 규정 이외의 사유로 특별휴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일부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휴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미 부여한 특별휴가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군이 통일된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육군과 해군에는 현행 규정을 보완해 특별휴가 취소 또는 철회 사유와 기간을 더욱 현실성 있게 정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군과 해병대에는 보완된 규정을 포함해 병사의 특별휴가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권익위의 권고안에 대해 국방부와 각 군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병사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의 권리를 더욱 촘촘히 보장하도록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해 합리적인 병영문화의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