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유병운 기자) 경기 포천시 소홀읍 직동리 일원의 관광농원조성공사현장은 탈법, 불법, 묵인, 동조 등등 부정적인 단어가 총동원 되었다고 표현해도 부족할 정도이다. 해당 공사현장은 유모씨가 지난 2019년 3월 15일 대지면적 6,023㎥(산46-12, 46-13)로 사업승인을 받아 2020년 12월경 착공했다. 이 당시 공사현장은 설계도면과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마구잡이공사를 강행하여 암반파쇄, 소음, 비산먼지 및 낙석사고로 인한 피해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지난 3월 8일 포천시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안전의 위협을 주고 있는 공사현장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방음, 안전팬스, 세륜기 등) 3일 뒤인 3월 11일 날짜로 포천시는 공사중지 명령을 취한 현장에 사업장규모를 6.023㎥에서 23,829㎥(산46-8, 129-1 포함)로 설계 변경을 해주었다. 포천시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조치는 누가 봐도 앞서 언급한 묵인, 방조, 동조 등의 단어가 머리에 스칠 것이다. 탈법과 불법 등이 판을 치는 이 현장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는 것을 알게 된 박윤국 포천시장은 철저한 조사와 관리 감독을 지시
(경기뉴스통신=유병운 기자) [기자의 눈] 연천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연천은통산업단지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의무적인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회피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시 폐기물 발생량을 대폭 축소해 편법으로 환경당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박대수(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환경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났다. 연천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은통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입수해 환경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분석한 결과 단지 내의 제조업 폐기물 예상 발생량을 측정한 통계자료는 그 예상 발생량을 축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박태수의원은 “산업단지 조성 시 예상 폐기물 발생량을 임의로 축소 조정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면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실이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통현산단처럼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를 적용해 폐기물 발생량을 산출할 경우 당초 약 380톤에서 22배 증가한 8만5000톤이 발생해 매립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통산업단지의 환경평가에 대한 협의를 해준 한강유역환경청의 책임도 가볍지는 않다고 본다.
(기자수첩)지난 4월 연천군 공무원들과 지역건설업체 간의 관급공사 유착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어 4월 3일 브로커로 알려진 A씨가 긴급체포 되고 검찰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연천군 맑은물사업소 건설과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날 건설업자와 관계공무원들의 자택과 차량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됐다. 이어 검찰은 4월11일 연천지역 B·C건설업체 2곳도 압수수색해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검찰에 긴급체포 된 A씨에게 이틀 후인 4월 5일 의정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협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후 4월 22일 연천군 맑은물사업소 5급 사무관인 J모소장이 연천군 국민권익위원의 공공기관 청령도(1-5급) 평가에서 4년 연속 2등급을 받아 우수기관 평가를 받은 것은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남겼다. 당시 검찰 수사로 연천군의 공직사회가 어수선 하고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역력했다. 본지 취재진이 연천군의 공무원들과 지역 건설업체간의 관급공사 비리에 대한 심각성을 8년 전에 수차례 보도로 지적한 바 있다. 경기북부지역 최북단의 연천군은 인구가 4만 4000명에
포천장자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업체가 사채시장에서 640억원을 빌리는데 시가 보증을 섰고 의회가 승인했다.640억원을 빌리게 된 배경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MOU를 체결했던 극동건설의 부도로 조성자금이 끊기자 시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었는데 이 시점부터 꼬이기 시작했다.그냥 대기업인 극동에서 자금이 충분히 있는 다른 업체로 변경했으면 끝났을 일을 포천시가 이를 외면, 끝까지 부도난 극동잔류인원들과 산업단지 조성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이 화근이다.아니 놓지 않은 것이 아니라 놓을 수 가 없었을 것으로 얽히고 설킨 뭔가의 사전계약에 눌려 업체변경의 꿈은 꾸지도 못했을 것이다. 어쨌든 분양해서 갚으면 된다는 논리로 사채시장에서 640억원이라는 빚을 내면서 까지 추진의 화살은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출발했고 이때 사채시장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요구했고 뒤늦게 시는 이미 돈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무슨 소리”하고 뒤로 물러났으면 됐을 시점인데도 돈 빌린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마치 지금 새롭게 추진하는 일인 양 위장하며 의회의 승인까지 얻어내는데 성공했다.왜 그랬을까.왜 뒤늦게 무리수를 두면서 까지 의회승인을 얻는데 혈안이 됐을까.오리발 내미는 데는 아주 선수 중에
연말정산 논란을 전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기획재정부의 공개제안 코너 등에는 연말정산과 세금에 대한 항의와 건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조세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눈길을 끄는 곳은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의 규제신문고다. 연말정산 논란이 증세 논의로 이어지면서 최근 들어 '세금은 곧 규제'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쳤을 때 일반기업과 국민 사이에서는 "세금도 규제니 세금규제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당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런 주장에 "세금은 규제가 아니라 의무이며 조세는 법령상 규제범위가 아니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1년이 조금 안 돼 이번에는 세금이 '규제폭탄'이자 '단두대에 올려 단칼에 내쳐야 할 규제'가 됐다. 세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세저항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세금을 규제로 인식하게 만든 것은 정부와 국회의 잘못이 가장 크다. 정부와 세정당국은 틈만 나면 조세정의, 과세형평성 원칙을 외쳤지만 결국 이런 원칙은 유리지갑인 임금근로자와자영 영세업자에게만 적용돼 왔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대기업ㆍ중소기
포천시의원들은 지난 9월10일부터 19일 까지 8박10일 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 북유럽 4개국을 방문하여 북유럽의 생활체육시설등을 직접 견학하여 비교체험을 하고 포천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유럽여행을 다녀왔다.포천시의원들이 포천시의회 위상정립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행이라며 8박 10일 동안의 유럽여행을 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해오다 정보공개 요청을 받고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번여행은 덴마크 코펜하겐 시내 게피온 분수대, 로젠버그 성,국회의사당, 안데르센동산의 인어공구동상을 구경하고 노르웨이로 이동해서 조각공원,몽크미술관,바이킹박물관과 시내를 관광했다.시의원들은 자동차와 유람선을 이용하여 게이랑에르 로 이동하여 전망대와 피요로드를 관광하고 다음날까지 뵈이야 빙하박물관 관람을 하며 하루를 더 보낸뒤 다음날에는 산악 열차와 베르겐 시내 관광을 하였다.포천시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며 떠난 이번 유럽 여행은 여행 마지막 전날 스톡홀롬 시의회를 방문하여 정치제도를 설명 받았다고 한 내용 외에는 거의 대부분 일정이 관광지 여행 일정으로 여행경비로 지출한 경비는 6천2백여만 원이 지출 되었다.주민 김모(송우리,5
이유는 첫째 허가기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보완해서 다시 가져오라는 보완기간이 너무 길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는 말처럼 당사자들의 우물 파는 시간에 비해 너무도 한 세월이다.으레 처리기한이 7일이면 마지막 날이나 마지막 전날 작은 보완하나 걸어 한 달쯤 시간을 벌어놓은 후 또 다시 좀 무거운 재보완 하나 걸고 실랑이 하다보면 두세 달은 금방 흐른다.보완의 내용도 절반 이상이 반복된 내용이거나 지적도의 범위를 넓혀서 가져오라는 등 의미도 없는 것들이 상당하다.종단에는 나름 국토법이나 환경법 등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애매한 법률적 상황을 들먹여 민원인들을 좌절시키며 스스로 취하, 다음을 기약하게 만든다. 결국 담당자와 민원인간 부딪치고 부데끼는 세월 속에 수개월은 기본, 수년까지 흐르고 만다. 마무리가 되고 보면 별로 해놓은 것도 없고 원점인 상태에서 시간과 돈만 부서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둘째 현장 확인이 늦고 반복된다.현장 확인 스케줄을 한참 뒤로 미루는 건 기본.개별적방문과 합동방문, 또 담당자 바뀌었다며 방문, 윗선 바뀌었다며 방문 등 재차 확인하는 건 좋지만 한번 방문할 때마다 1~2주일씩 소비되고 지적 건수도 한 두건씩 늘어 민원인들의 어깨를 더욱
최근 「포천시가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마을에 허가 중인 모텔이나 요양원 등 크고 작은 건축 관련 개인 사업을 공개, 여론을 수렴한다는 ‘사전예고제’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반대서명운동으로 확산되거나 불법적인 발전기금 협박용으로 변절되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찬반을 묻는 사전예고제의 서식은 마을 토호세력들의 힘을 더욱 실어주는 좋지않은 결과를 낳았으며 불법발전기금을 유도, 부작용이 훨씬 크다.사전예고제를 가동한 담당자는 나름대로 그 이유에 대해 “허가 후 발생하는 집단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가 골격이지만 이미 국토부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사전예고제에 대해 과도한 지자체의 임의규제 폐지대상으로 지목, 폐지를 권고한 구시대의 유물이다.특히 사전예고제 중 ‘찬.반의견서 징구’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지만 포천시의 이번 예고서는 아예 공문형식으로 주민개개인들에게 찬. 반을 유도했으며 당하는 입장에선담당자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식 밖의 일이다.보기에 따라선 담당부서에서 나름 집단민원에 대해 적극대응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포천시가 요즘 펼치고 있는 행정의 전반을 살펴보면
경기도 포천시 베어스타운 스키장이 무단으로 하천물을 인공눈 제작에 썼다 적발되는가 하면 양문공단의 기업들이 앞다퉈 불법으로 하천수를 끌어쓰다 10억여원의 변상금을 추징당하는 등 불법 하천수 끌어쓰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신평2,3리 공단에서 포천의 중심천인 포천천의 물을 수십년째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하천수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특히 대부분 나염, 염색공장들로 형성된 신평2.3리 공단의 경우 일일 수만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엄청난 변상금추징이 예상되고 있어 환수에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데 에는 절대적인 물부족이 원인인데, 지하수나 광역용수공급라인 대책없이 무작위로 공장등록을 허가해준 공업정책이 한 몫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더욱이 포천시 관계자는 이같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뒤늦게 포천에 분포돼있는 하천의 전반적인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후 약방’ 격 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미 수십년전 무허가 공장이 난립할때부터 포천천의 물은 신평공단 무허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수도권 교통의 분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직접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어 고속도로 완성 후 포천시민이 원하는 기대 효과와 이용 서비스 수준이 최악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 되고 있다.2일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희승 의원은 “최초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제안 당시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인 구리시 동구릉 과 직접 접속되도록 되어 있어 경기북부 및 포천의 교통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대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현재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접속되도록 되어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 했다.이희승 의원은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최초 계획 시 구리시와 시의회, 시민들이 의견을 합쳐 적극적으로 구리시 통과 반대운동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정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많은 인센티브까지 얻어 냈는데 포천시는 그러지도 못하면서 어떤 이익을 가져 왔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이어“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이나 구리시 쪽에 접속되도록 연결되어야 효율적인데 포천시에서는 중앙정부나 국토해양부가 결정하면 포천시 의
수개월째 불법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할관청인 포천시는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주민들과 포천시에 의하면 포천시 신북면 가채1리 일명 오장동 마을에 H환경이 입주한 것은 올 5월경이다. 이 당시 업체는 주사무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차량 차고지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말했다.그러면서 H환경은 이곳에 대지와 답 2필지를 구분해 대지는 사무실을 신축해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신축 사무실 인근 부지(대지)에 불법으로 청소차량 8대의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업체의 불법 차고지 사용이 수개월째 이어지자 파리와 악취로 고통받던 주민 91명과 전주이씨 니성군(尼城君)종중회원 54명이 지난 9월초 관할 관청인 포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포천시는 주민대표에게 불법차고지를 단속하면 H환경은 과태료만 내면 되고, 과태료를 여러번 내면 나중에 양성될 수 있으니 고발이 능사가 아니라며 환경업체와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종용했다. 또 포천시는 민원이 계속되자 H환경 대표가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는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도 주민들에게 밝힌바 있다.결국 포천시는 관련업체의 불법을 묵인하면서 주민들의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