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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천 공무원들 직무유기성 형태의 민낯

(경기뉴스통신=유병운 기자) 경기 포천시 소홀읍 직동리 일원의 관광농원조성공사현장은 탈법, 불법, 묵인, 동조 등등 부정적인 단어가 총동원 되었다고 표현해도 부족할 정도이다.

 

해당 공사현장은 유모씨가 지난 2019년 3월 15일 대지면적 6,023㎥(산46-12, 46-13)로 사업승인을 받아 2020년 12월경 착공했다.

 

이 당시 공사현장은 설계도면과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마구잡이공사를 강행하여 암반파쇄, 소음, 비산먼지 및 낙석사고로 인한 피해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지난 3월 8일 포천시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안전의 위협을 주고 있는 공사현장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방음, 안전팬스, 세륜기 등) 3일 뒤인 3월 11일 날짜로 포천시는 공사중지 명령을 취한 현장에 사업장규모를 6.023㎥에서 23,829㎥(산46-8, 129-1 포함)로 설계 변경을 해주었다.

 

포천시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조치는 누가 봐도 앞서 언급한 묵인, 방조, 동조 등의 단어가 머리에 스칠 것이다.

 

탈법과 불법 등이 판을 치는 이 현장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는 것을 알게 된 박윤국 포천시장은 철저한 조사와 관리 감독을 지시하고, 관광농원 주무부서인 친환경농업정책과를 비롯해 산림과, 환경과 관계자들이 뒤 늦게 현장을 방문하는 등, 뒷북행정의 후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받은 이 현장은 지난 4월 30일 포천시와 마을주민, 사업주가 민원에 따른 대책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업주는 공무원과 마을주민 앞에서 현재의 임야를 관광농원으로 받았지만 향후 5년 후에는 택지를 용도변경하여 매매를 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취재진이 재차 방문한 관광농원 현장은 포천시로부터 공사 중지명령 중에 안전대책 공사만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제반조치 사항이 미흡해 불안한 내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태공원 광릉수목원이 수KM 이내인데 수천 평 산림을 벌거숭이로 만드는 관광농원 허가를 포천시가 내어준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유착하지 않으면 불가능 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LH직원들의 땅 투기보다 교묘하게 합법을 가장한 지역토착세력들이 유착한 또 다른 땅 투기에 대해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이 탈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단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