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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지역화폐 ‘하머니’ 본격발행...“10%할인”

총 77억원 발행... 정책발행 37억원, 일반발행 40억원

 

(경기뉴스통신) 하남시는 오는 30일부터 하남지역화폐인 ‘하머니’를 본격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순환과 유통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화폐 발행에 발 벗고 나섰다.

올해 발행액은 총 77억 원으로 정책발행 37억 원과 일반발행 40억 원으로 이는 시민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충전식 카드형으로 발행되는 하머니는 기존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연매출액 10억 이하 사업장 의 경우에는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며,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연매출액에 제한이 없다.

단,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연매출액 10억 초과인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하남시는 최초발행일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10%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한 달간의 발행 이벤트 후에는 6%의 인센티브를 이어갈 계획이며, 개인 한도 구매액은 월 50만원,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시 연회비는 면제이며, 콜센터 또는 ‘경기도지역화폐’앱을 통해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다.

‘하머니’의 카드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App Store와 Google play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해 앱 설치 후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카드를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NH농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카드등록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김상호 시장은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서로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라며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해 법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군 설명회 및 토론회 등에 참여해 성공적인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시는 성공적인 지역화폐를 위해 시는 지난 12일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와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