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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광주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사전점검


(경기뉴스통신) 광주광역시는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놀이시설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지칭한다.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고 도심 내 어린이들과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하면서 최근 설치장소가 다양해지고 시설 운영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시민들과 아이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물놀이철에 앞서 30일까지 사전점검을 한다.

이 기간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준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수질 및 관리 상태를 재점검하도록 하고, 수질이 개선된 후 시설이 가동되도록 조치한다.

현재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가동 기간 월 2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하루 1회 이상 통과, 소독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 시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용객은 시설 내 물을 마시거나 음식물과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되며 외출용 신발을 신고 이용하거나 애완동물을 함께 들여보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해 광주시에 신고된 수경시설은 총 10곳이며, 관리실태 점검 결과 모두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수경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7~8월에는 정기적으로 수질과 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법적 신고대상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바닥분수, 실개천 등에 대해서도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광주시는 아파트 단지 내 수경시설은 실태조사를 마친 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발송 등으로 적절한 수질 및 시설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정기 수질검사 시행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깨끗한 물놀이 공간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