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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2017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경기뉴스통신) 이번 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17년에 부과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17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보다 2017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며, 추가부담액이 4월분 보험료 이상 금액이면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된다.

< 291만명은 더 낸 보험료 환급, 840만명은 덜 낸 보험료 추가납부 >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2,973원으로, 전년(130,733원) 대비 약 1.7%(2,240원) 증가하였다.

보수가 줄어 든 291만 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9만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 명은 정산보험료가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40만 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8만원을 내야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오히려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특히 성과급의 경우 구조적으로 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산보험료는, 주로 사업장에서 연말연초(12월말∼다음해 3월)에 지급되는 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2017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하며, 사업장별로 보수지급 체계, 시기, 방법 등이 다르더라도 소득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의 사업장(750만명)에서 정산금액의 96%가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사업장(90%, 650만명)에서는 1인당 평균 12,168원(사용자부담 포함)의 정산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하게 된다.

< 올해부터는 5회 분할제도가 도입되어 직장가입자(근로자)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일시부담이 완화된다. >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할하여 고지하게 된다.

단, 일시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횟수 변경을 원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근로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