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오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37일간 2017년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017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으로 접수된 자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며,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 시정 목표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사실조사 후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 안내 할 계획이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장전입자로 인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하며, “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다소간의 불편에 대해서는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가족등록팀(031-538-216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