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김현미 기자)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또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을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 5일 경제규제혁신 TF회의에서 플라스틱 열분해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해 순환자원 선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순환자원 선인정 대상으로 고시해 각종 폐기물규제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선인정제도 도입 이전에도 폐기물 규제 면제가 용이하도록 현행 사업장 단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차 등록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하게 하는 한편, 배터리 제작-등록-운행, 탈거, 재활용 등 전 주기 이력을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정보 일부는 산업계와 보험사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배터리 전류,전압,온도 등을 측정해 충,방전과 잔여량을 제어하는 내부제어시스템 정보 공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등이 배터리 제조 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사용하도록 2030년부터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환경성적표지를 인증받은 배터리 환경성 정보에 재생원료 사용률을 포함하는 등 인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나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제품이 공공조달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대상 포함을 추진한다.
정부는 하반기 내 업계가 중심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조직해 내년 상반기까지 업계 차원의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와 지원방안 초안을 마련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업계안을 바탕으로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플라스틱 열분해산업도 활성화 한다.
이를위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합성수지와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고 열분해유 제조시설과 열분해 소각시설을 분리해 제조시설은 재활용 시설로 설치,검사기준을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열분해와 같이 화학적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내년부터 폐기물 분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단가를 높이고 고품질 폐플라스틱이 확보되도록 EPR 지원금 구조를 개편한다.
정부는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방식도 녹색분류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다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녹색경제활동이 된다는 의미로 녹색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