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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 제도 시행

 

(경기뉴스통신) 포천시는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소득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세무서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한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먼저 인터넷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무관할로 신고접수가 가능 하며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접수함에 투입 시 신고를 인정한다.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서를 발송해 기한 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며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해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가까운 시청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최형규 세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