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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경기뉴스통신) 포천시는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6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이나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납부는 물론, ARS전화 신용카드납부 및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실시간 수납확인도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최형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체납차량은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문의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