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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포천시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경기뉴스통신) 포천시는 지난 11일 포천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시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전년도 생활임금 대비 780원 인상된 9천81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생활임금은 물가수준, 유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 생계비, 시 재정상황과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시 소속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2백5만290원으로 올해 1백88만7천270원보다 16만3천20원 인상되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