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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정기분 재산세 176억원 부과

 

(경기뉴스통신) 포천시는 72,322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7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기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그 밖에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ARS전화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포천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 게시 및 납부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내 아파트 방송 및 지역방송사 홍보방송을 통한 납부안내 및 SNS를 통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는 등 납기 내 납부를 통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포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은행창구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