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7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468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 유입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평상시 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평상시와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1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오일라인 공기빼기)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4 40(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 161대는 제작공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금속 물질이 보조 냉각수 펌프로 유입되어 막힐 경우 보조 냉각수 펌프가 과열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2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911 GT3 RS 5
(경기뉴스통신)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위반 사업장 44곳의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했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 ※ 전국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 현황: 총 1,700여 곳 이번 특별점검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배출가스의 정밀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점검 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을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 148곳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곳으로 선정됐다. * 자동차검사관
(경기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18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8년 7월 16일 ~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하는 것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 17년 9월∼18년 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2개 기관과 행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국내에 등록(’17년 12월 기준)된 타워크레인 6,162대를 대상으로 등록정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267대를 등록말소 조치했다. 이번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됐으며, 제작사·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허위등록 의심 장비 366대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했다. 허위 연식으로 조사된 366대 중 267대는 등록말소하고,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연식 정정, 60대는 소유자 소명 등을 통해 말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20대는 현재 등록말소 처리 진행 중이다. 한편,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78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하여 허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벌칙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입장비 등록 시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를 통해 연식을 확인하는데, 일부 업체는 등록관청에서 연식 검증이 어렵다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3년 3개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3건의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케이씨코트렐(주), 비디아이(주) 2개사가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업체 사업자와 케이씨코트렐(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3개 발전공기업(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은 2013년 초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을 발주했다. 회처리설비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이 연소된 후 부산물로 발생하는 석탄회(Coal Ash)를 재활용(시멘트원료, 아스팔트 필러, 비료 등)하기 위해 처리하는 설비다. 발전공기업 발주 회처리설비의 경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실적에 따른 진입장벽이 존재해 소수의 업체만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케이씨코트렐(주) 등 2개사는 위 구매입찰에서 낙찰가격을 인상시키려는 목적으로, 낙찰예정가를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투찰해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했다. 위 2개사는 한국중부발전(2013년 3월~9월), 한국남부발전(2013년 3월~8월), 한국서부
(경기뉴스통신) 교육부는 2018. 7. 6.(금) ㅇㅇ대학교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대학 명칭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ㅇㅇ대학교 ㅈ교수의 복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나타난 빙상장 사용 실태에 대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1차 조사 : 2018. 4. 23.~4. 24.(2일), 2차 조사 : 2018. 5. 28.~5. 31.(4일) 현장조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체육학과 ㅈ 교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13년 3월부터 ’18년 4월 동안 총 69회에 걸쳐 수업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전했다. ㅇㅇ대학교는 ’2013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자체규정에 따른 학생지도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발전기금 장학생으로 39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70,950천원을 지급했다. 체육학과 전(前) 조교가 ㅇㅇ대학교로부터 빙상장 사용 허가 등의 절차도 없이 체육학과 ㅈ 교수의 수업시간에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대학생들과 빙상훈련을 실
(경기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관세청,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불법복제물 판매 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총 13,140점, 약 3억 원(정품가격) 상당의 불법복제물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온라인 오픈 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다량 유통시킨 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입공급망 추적을 위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7년 하반기에 3만 5천여 점(5억 원 상당), 2018년 3월에 5천여 점(6천만 원 상당) 등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최근 영화, 애니메이션, 누리소통망(SNS) 등의 캐릭터 상품을 불법으로 복제한 인형, 문구류, 생활용품, 블록완구 등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어 구매 시 주의하길 바란다. 앞으로 캐릭터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 매체 5곳에서「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2018년 2월 한 달간 인터넷매체 5곳의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하여, 404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한편,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SNS 게시물 228개 중 145건(63.6%), ▲공식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건(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 164 중 4건(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팀장은 “최
(경기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처벌 등을 내용*으로 지난 17년 12월 9일자로 개정·공포된 장애인복지법이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사법경찰관리의 동행 요청,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보호조치 등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였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 장애인 학대 예방, 피해 장애인의 신고 접수 및 신속한 보호·치료, 권리옹호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18개소)에 설치된 전담기관(학대신고전화 ☏1644-8295) 또한,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학대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경기뉴스통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경찰서의 유치보호관이 유치인에게 경찰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수용된 진정인들은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포승줄을 발목에 감아 허리부분으로 연결하는 상·하체 포승을 당해, 심각한 신체적 고통 및 상해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상·하체 포승을 실시했고, 유치인의 소란 및 난동, 자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수갑과 포승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이처럼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상·하체를 연결하는 포승방법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방법으로, 선임에게 관행적으로 습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언급한 같은 법에서 상체승, 하체승 모두 손을 앞으로 모은 상태에서 포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 헌법재판소 판결과 「경찰관 직무집행법」등 관련법에서도 법령이 허용한 장구에 한해 적법한 사용방법으로 최소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보호유치실은 자해
(경기뉴스통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국산의류 경쟁력 제고 및 국내 봉제산업 기반 보호를 위해 최근 중국산 의류를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원산지 둔갑시키는 일명 ‘라벨갈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연초부터 현재까지 6명을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동대문 시장과 종로구 창신동 일대에서 “MADE IN CHINA” 라벨을 “제조국명 : 대한민국”, “MADE IN KOREA”로 라벨 바꿔치기하는 현장을 적발하였다. 심지어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저희 가게는 원산지 라벨갈이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출입구에 붙여 놓고도 라벨갈이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라벨갈이로 압수된 의류 중에는 국내 대기업 A물산 브랜드의류도 포함되었다. A물산(판매사)이 B사(제조사)로부터 ODM 방식(제조업자 생산방식)으로 납품 받는 거래 구조로서, B사가 중국 광저우 시장에 직접 가서 샘플의류 1~2장을 구매해서 A물산에 제시하면, A물산은 샘플을 보고 B사에게 700개를 주문했다. 그러면, B사는 다시 그 샘플을 사온 광저우 시장에 700개를 주문하여 선박물류로 받은 다음 “MADE IN
(경기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금진수산(경남 창원시 소재)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하여 검출(1.44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 · 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하여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참고로,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경기뉴스통신) 부산시는 조리 등 과정의 위생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위생취약이 우려되는 배달전문점, 배달책자 등록업소, 배달 앱 등록 야식업체 등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19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내에서 야식과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구·군의 음식점과 식품제조업소 (49개소)을 대상으로 야간에 위생 점검을 한 결과, A, B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양념치킨용 생닭고기, 족발요리에 사용하는 떡볶이 떡)를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C, D, E, F 업소는 조리실 내부의 후드와 덕트에 기름때, 냉장고에 곰팡이, 그리고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전자레인지와 튀김기 등에 기름때가 묻어있는 불결한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G, H, I, J, K 업소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식품을 조리하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조리를 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냉동보관 식품(-18℃ 이하로 보관)을 기준 이상으로 보관하는 등 적정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영업 신고한 상호와 다른 간판을 부착한 상태로 영업하는 업소와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에서 불법적으로 도급택시를 상습 운영해오던 택시 업체가 첫 단속 후 10년 만에 대법원 판결로 사라지게 됐다.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끈질긴 단속과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 결과물이다. 도급택시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이용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도급택시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기도 하지만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돼 왔다. 2004년 강남 부녀자 택시 강도사건, 20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등이 불법 도급택시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명의이용금지에 따른 도급택시는 회사가 아닌 제3자(브로커)를 통해 임대 경영하는 형태로 서류 및 경영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비밀 장소에 보관하고 있어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가 경찰청에 고발하여 2008년 해당 업체의 도급택시 운영을 처음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나, 감차처분 취소 소송에서 4대 보험료를 도급택시 기사가 전액 부담
(경기뉴스통신) 무자격자가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 등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미용행위를 한 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시.군 보건소 의료지도원과 합동으로 피부관리, 네일숍 등 미용업소 358개를 단속한 결과 불법 미용행위를 한 130개 업소를 적발,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영업이 109건 ▲반영구 화장 행위(눈썹·아이라인 문신) 5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행위 4건 ▲무면허 미용행위 5건 ▲기타 영업소 외 미용행위 등 7건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고양시 A업소와 양주시 B업소는 메이크업이나 피부 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미용업 신고만 한 상태에서 SNS나 블로그를 통해 찾아 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고양시 C 한증막은 미용업 신고도 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속눈썹연장 등 미용행위를 하는가 하면 의료행위인 부항까지 하다 덜미가 잡혔다. 미용업 허가가 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에서 피부.네일숍 등을 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