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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경찰청)

불법행위 눈감아준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적발


(경기뉴스통신)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위반 사업장 44곳의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했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

※ 전국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 현황: 총 1,700여 곳

이번 특별점검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배출가스의 정밀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점검 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을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 148곳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곳으로 선정됐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이력을 통합관리(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자동차의 제작·운행·폐차 단계까지 전 주기 배출가스 정보 통합 관리(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부정검사 의심 사항은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하거나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은 경우다.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거나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것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