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2019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오는 6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사업이다.
2분기 신청접수 대상은 94년 4월 2일에서 95년 4월 1일생으로, 6월중에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에서 주소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해야하며, 6월말 신청접수 마감 후 7월 14일까지 심사·선정기간을 거쳐 7월 20일 이후 지역화폐 운영사에서 카드 형식으로 지역화폐를 순차적으로 교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동두천시 홈페이지, 동두천사랑 6월호 소식지 및 복지정책과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 경기 콜센터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