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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재도입 시행 안내

건설기계관리법령 개정, 검사기간 넘기면 과태료 등 불이익 발생

 

(경기뉴스통신)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가 다시 도입됐다. 본 제도는 1990년대 실시됐다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00년 폐지되어, 그동안 건설기계 조종사들은 한 번 면허를 취득하면 사실상 영구면허로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3월 19일 법령이 개정되어 정기적성검사가 의무화됐다.

현재 동두천시 관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대상자는 2019년 5월 현재 3,159명이며 굴착기 외 24종의 면허종류가 정기적성검사가 대상에 해당된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면허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면허 발급일 다음 날부터 ‘9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내년 3월 19일까지,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올해 12월 19일까지, ‘20년 이상’인 경우 올해 9월 19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면허자 중 1년 이내 검사의무자 1,089명을 대상으로 일괄 안내문을 발송,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안내했다.

건설기계 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주소지가 동두천인 경우 시청 도로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기존 건설기계면허증,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6개월 내 촬영된 컬러사진2장,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구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