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2019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가 지난 4월 30일 종료되었으나, 20%정도 미신청자가 있어 이달 10일까지 연장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자산 유무와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동일연도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1분기 신청접수 대상은 94년 1월 2일에서 95년 1월 1일생이며, 경기일자리재단 온라인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와 최근 5년간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분기별 신청인원은 1,100여 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대상자 확정시 5월중 동두천시와 협약을 맺은 지역화폐 운영사에서 카드 형식으로 지역화폐를 교부하게 된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올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경기도 거주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