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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2019년 상반기 법제교육 실시

 

(경기뉴스통신) 오산시는 지난 23일 50여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의 역량강화를 위한 ‘2019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법제처 주관의 순회교육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법령체계와 개정방식의 이해’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주제로 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법제처 소속의 법제 전문가들은 자치법규의 체계 및 제·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보조금, 위원회, 위탁 등 자치법규 입법 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개념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

시 관계자는 “오산시 공직자들이 적법하고 전문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이번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시 행정의 기본 규율인 자치법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직원 교육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