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지난 17일 오후 3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19년 제2회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는 관련분야 건설기술자, 교수, 변호사,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 10억 원 이상의 용역·물품 구매의 입찰참가 자격과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해 심의한다.
이날 안건은 1건으로 설계도서 및 계약내용 등과 다르게 부당한 시공을 한 공사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으며, 심의의결 결과는 계약상대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각 지자체 등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하게 됐다.
동두천시 회계과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적정한 계약이행을 해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공공발주에 참여하는 업체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계약에 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