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고양시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들의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9일 ‘고양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행주산성·서오릉·서삼릉 일원 및 영주산 습지 등 4곳으로 총 면적은 139만3,679㎡다. 이 중 행주산성·서오릉·서삼릉 일원은 지정기간이 만료돼 재지정됐으며, 일산동구 산황동 영주산 습지는 신규로 지정됐다.
고양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에는 현재 멸종위기보호종 2급 새호리기·맹꽁이와 천연기념물 큰소쩍새 등 다수의 법적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어 야생생물 서식처로서의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는 토석채취 등의 훼손행위와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취사·야영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보호구역 안에서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양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야생생물의 보호와 번식을 도모해 생물종의 다양성이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