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고양시는 사람에게서 공수병을 유발할 수 있는 광견병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백신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관내 사육 중인 3개월령 이상의 개의 경우 반드시 1년 1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양시는 39개 동별로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무료접종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농촌동 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공수의사를 통해 맞춤형 순회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촌동 순회접종사업 일정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4월 중순부터 홍보할 예정이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개 물림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많은 시민들이 이번 무료접종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고양시 시민안전 및 반려동물 사육문화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