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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지난 19일 관내 지방세 고질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재산을 압수했다. 시는 고의적인 재산은닉, 사업장 명의대여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2가구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골드바 등 8종의 동산 압류를 실시했다.

앞으로도 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조성옥 세무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반드시 체납세금은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