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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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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설립 쉬워진다…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000가구 공급…신분양형 실버타운 인구감소지역 도입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매각 대금, 연금형으로 수령해 이용료 부담 완화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토지,건물의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하고 중산층 고령자까지 공급 확대와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21일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를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때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