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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시

(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 보건소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해당 장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10개소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8개소 등 총 128개소 시설 주변이 해당된다.

금연구역 확대지정 홍보를 위해 동두천시 보건소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현수막 게시 및 해당 시설에 금연스티커 및 안내문 배부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확대지정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며,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10M 이내 지역에서 흡연하다 적발 시에는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