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전국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제3차 정기회의가 지난 21일 용인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에서 공공청사 외벽에 대형현수막 게첩, 각 회원도시에 위치한 대형전광판을 통한 홍보 등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의결하였으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비 납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협의회 안건으로 중앙정부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 및 법률 제정 건의,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 이행 촉구, 대도시 감사기구의 장 직급 상향 등 17건의 정책건의 사항을 의결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이후 ‘자치분권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국민 주권의 구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고민하고 소통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50만 대도시 특례 확보 등을 위해 1,200만 대도시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