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12일부터 9월 21까지 주요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및 유해식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칠성시장, 번개시장,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과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명절 성수식품의 안전한 유통과 상거래 질서에 대하여 단속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태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사용 여부,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 할 방침이다.
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행복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유통,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 등 법질서를 확립 하는데 초점을 두어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