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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서민 전세보증금 가로챈 老夫婦 검거

31명의 세입자 상대 보증금 총 8억9천만원 편취

의정부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물관리와 월세에 대한 건물주의 위임장을 위조해 31명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총 8억9000여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지난 15일 노부부(老夫婦)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검거하고 남편 A씨(79·사기 등 3범)는 구속, 그의 처 B씨(66·사기 등 2범)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2002년부터 의정부 일대에서 청소업체를 운영하며 원룸을 관리해오던 중 성실함을 인정한 건물주로부터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건물주가 정해진 날짜에 입금되는 월세금만 확인할 뿐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알고 위임장을 위조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위조한 위임장을 이용해 세입자들을 모두 속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대당 2000만원에서 3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채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건물주에게는 50여만원만의 월세를 입금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채 4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범인들은 고령의 지병인 당뇨와 고혈압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되자 결국 병원을 찾았다가 현장에서 잠복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 박원식 수사과장은 “서민의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날리고 거리에 나앉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고령이지만 남편 A씨를 구속했으며,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세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