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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시, "우리집 '미세먼지 환기장치' 제대로 쓰고 계신가요?"

탁한 외부 공기 필터링해 실내로 유입하고 내부의 나쁜 공기 배출하는 시설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06년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미세먼지 등 외부의 탁한 공기를 필터링해 깨끗한 공기는 유입시키고 조리, 가전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나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서울시 공동주택의 약 20%에 해당하는 총 30만 5,511세대에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법을 정확히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

시가 지난 6월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는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필터교체 방법을 모르거나 적기에 교체하는 가구가 적었고, 공동주택마다 기기가 달라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가 이처럼 집안에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안내 했다. 운전요령, 필터관리, 전기료 발생 등의 내용이다.

예컨대, 시간 당 10분 내외 정도를 가동하면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전기료는 월 3~5천 원 정도 예상된다. 겨울철엔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 유입하는 과정에서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필터는 설치사마다 교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작사의 매뉴얼 기준에 따르면 된다. 필터 종류에 따라 필요 시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아울러 시는 공기정화기의 경우 내부 먼지만 제거하지만 환기장치는 내부의 나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유입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공유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http://openapt.seoul.go.kr/)와 자치구별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했으며, 미세먼지 주의보(나쁨) 발령 시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안내멘트도 함께 게시했다.

시는 또 필터교체와 관련해 관리사무소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입주자 개인이 필터 구매처를 일일이 알아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관리사무소가 사전에 대량 공동구매하고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저렴한 값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승인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스마트 앱을 통한 원격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돼 있지만 기본적인 사용 및 관리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원격 관리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서울시가 안내한 정보를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길 기대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안에 이미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를 잘 이용하기만 해도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및 황사 대비는 물론 평소 시민 여러분께서 서울시의 이번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