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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회 의원, "추동공원조성사업, 의혹 없이 공개하라"

수천억이 들어 가는 사업임에도 개발이익에 대한 배분 방법 등은 정해져 있지 않다

지난 5월 29일 의정부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구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추동공원조성사업과 관련 행정절차 등 추진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구 의원은 본 발언에 앞서 "관련부서에 서면질의를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소송중이라 자료공개 불가'라는 한심한 답변을 들었다"며, "이러한 행정들이 불신과 의혹을 낳고 있음을 직원들은 명심하라"고 답답한 심정을 나타냈다.


이어 구 의원은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전체 게획된 공원시설 중 대부분은 장기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다."며 "최근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던 사안이 민자로 공원을 개발함으로써 수십 년간 사업추진과 무산을 되풀이 하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고 말햇다.


그러나 구 의원은 "이에 추동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차례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하였지만 '소송 중에 있다'는 핑계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구 의원은 추진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추동민간공원조성사업은 공모방식이 아닌 제안방식으로 사업을 검증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업비 예치의 자금성격이 사금융인지, 자기자본인지 상관 없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허가만 받고 사업권을 팔고 가는 이른바 '먹튀' 업체일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 의원은 두번째 문제점으로 "주민공청회나 시의회 보고 등 민자개발에 대한 사전 협의나 소유자들에게도 사전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햇다.


계속해서 구 의원은 "수천억이 들어 가는 사업임에도 개발이익에 대한 배분 방법 등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시에서는 전문적인 검토기관에 사전 검토를 해야만 함에도 유독 본 사업에만 이러한 과정을 생략했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구 의원은 " 본 사업이 민간이 참여하였다고는 하나 엄연히 우리 시 공원조성사업임을 명심해 사업 주체인 시와 시행자 간의 협약내용을 숨김없이 공개 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추동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자료수집과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한 각종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객관성이 결여된 행정절차 등 추진과정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관련부서에 서면질의를 통하여 본 사업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소송중이라 자료 공개 불가’라는 한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정들이 현재의 불신과 의혹을 낳고 있음을 관계부서장과 직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고 어려워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본 의원에게 조차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전체 계획된 공원시설 중 대부분은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어 공원 조성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던 사안이 민자로 공원을 개발함으로써 수십 년간 추진과 사업 무산 등을 되풀이 해 오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단, 이와 같이 민간자본 투입을 통하여 공원을 개발위해서는 충분한 전문기관의 자문과 검토를 거치고, 시민들의 의견 또한 수렴하여 시민공원으로서의 개발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추동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차례 “서류제출요구”하고,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까지 하였으나, 소송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님에도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다는 핑계로 대부분의 자료의 제출과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비협조적인 자세와 견제 속에서 본 의원이 그동안 파악한 중대한 문제점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며, 이는 저의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에서 진행하는 민자사업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전에 제안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통계의 객관성, 사업자의 자기자본, 사업추진실적 등 민자사업자의 자격 검증을 통한 사업의 오류, 사업의 부도, 사업자의 신용도 등 사업의 진행중 발생할 수 있는 제한 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관련법률 및 지침상 민간사업자 제안시 사업자의 자본력, 사업능력 수행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검토가 불가’라고 하며, 사업비만 예치했다고하여 이를 검증하지 않고 넘어 가고 있습니다.


유독 본 “추동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만 공모방식이 아닌 제안방식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검증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비 예치의 자금 성격이 사금융인지, 자기자본인지 상관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허가만 받고 사업권을 팔고가는 이른바 먹튀 업체일수도 있으니까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주민공청회나 시의회 보고 등 사전 민자개발에 대한 사전 협의나 설명도 없었으며, 소유자들에게도 사전 설명회가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원에 아파트가 들어서며 의정부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이러한 사업에 어떻게 지주나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밀실 행정을 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그나마 공원조성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따른 법적인 주민설명회가 2015년 5월에 개최한 것이 전부입니다.


세 번째, 민자사업은 특혜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 만큼 이득이 생기니까 시에게도 기부체납하는 것이고,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수천억원을 챙겨가는 사업임에도 기부체납하는 면적의 비율만 법에 정해졌지 개발이익 등에 대한 배분 등은 정해져 있지 않기에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민자사업이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전문적인 검토 기관에 사전 검토를 해야 함에도 유독 본 사업은 이러한 과정이 왜 생략하고 진행하는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은 민간이 참여하였다고는 하나, 엄연히 우리 시 공원조성사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주체인 시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약내용을 숨김없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누가 봐도 정말 잘 조성된 명품 추동근린공원을 시민의 품에 안겨드려야 하는 시의원으로서의 의무로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며, 만약 지금과 같은 폐쇄적인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모든 조치를 취하여 본 사업이 투명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여 시민을 위한 명품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