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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전자적 지문등록 스캐너” 도입


(경기뉴스통신) 연천군은 2018년 1월부터 “전자적 지문등록 스캐너”를 연천군 전체 읍·면 주민센터에 일괄 도입할 예정이다.


전자적 지문등록 스캐너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 기존의 잉크를 사용하여 10지문을 채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적으로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장치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일부개정으로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2017년 8월부터 전국 105개 기관에서 시범운행을 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2018년 1월부터 전자적 지문등록 스캐너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잉크를 사용하여 10지문을 채취하는 방식에서 야기되던 지문등록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의 신체 접촉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전자적으로 경찰청에 즉시 통보하게 됨으로써 신청서를 종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자료 유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천군 담당자는 “전자적 지문등록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