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포천시는 행정착오나 처리지연 등으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시민에게 소정의 보상품을 지급하는 ‘민원행정서비스 불편 보상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민원 처리 지연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 ▲공무원의 착오 및 과실로 2회 이상 방문한 경우▲관계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 ▲기타 행정기관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정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이다.
시는 민원처리 부서를 통해 신청이 들어오면 총괄부서인 민원토지과에서 민원인 불편사항을 확인 후 지급여부를 결정, 해당 민원인에게 문화상품권을 우편으로 송부한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공무원의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를 준수하고 민원행정서비스 체제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하고,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민원행정에 대한 보상을 통한 신뢰받는 포천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