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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특정그룹 관리...기득권에 유리하게 작용

대부분의 조합들이 조합 내 영향력 있는 조합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농협법과 선거법과의 해석 차이로 많은 잡음이 쏟아지고 있다,

 

양주축산조합의 경우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선도리더 사은품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수제 햄 세트'를 전.현직 임원과 원로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의정부선관위는 사실 여부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사 했으나 농협법(제 50조)에 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 "조합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해석 했다.

 

하지만, 선물세트를 받은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조합의 운영과 조합장선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대의원, 전.현직 임원이어서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조합 내 여론이다.

 

더구나 이러한 관행적 행위가 이번 명절 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속된 사실이 알려져 임원들과 일반 조합원들 간의 차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와 함께 영향력 있는 조합원들을 계속해서 관리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합 관계자는 "예산 수립과 집행은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에 의해 진행됐다"며, "모든 것은 선관위에 질의했고 이번 조합장 선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모든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사업을 행해 그 수익금을 다시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조합의 영업형태로 볼 때 특정 집단에게만 선물 또는 혜택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축산선도리더'의 선정 기준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속하지 못한 조합원들의 불만은 거세지고 있다.

 

단순히 대의원이나 전.현직 임원들을 '축산선도리더'라는 그룹으로 규정, 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 조합원의 경우 출자금이나 조합의 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임원이나 대의원을 하지 않고는 '축산선도리더' 그룹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부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의 경우 농협법에 근거 그 목적이 ‘조합의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법적 해석이 엇갈리면서 조합장 선거를 처음 위탁관리.감독하는 선관위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양주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양주 농협의 경우 교육비 명목으로 조합원들 60여 명을 관광버스 두 대에 나눠 태우고 조합원 교육을 떠나 돌아오는 길에 멸치세트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양주선관위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했지만 농협법에 근거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다.

 

양주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와 조합장선거는 관련된 법 해석의 차이가 심하다"며, "농협법은 예산계획수립시 모호하더라도 명목만 명시돼 있다면 선거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주축협과 양주농협을 포함한 인근지역 조합들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 오해의 여지를 만들 수 있는 유사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선관위가 진위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행위라 주장하는 선물제공에 대해 조합의 이름으로 제공이 되더라도 조합장선거에 현역 조합장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축산선도리더 사은품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전.현직 임원들과 원로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재공한 양주축협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관행적으로 해왔던 유관기관 단체장에게 보내는 선물은 일절 하지 않았다"고 말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대부분이 정치적 성향이 강하며 조합장선거 이후 많은 후보자들이 공직선거에 출마로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조합장선거부터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호한 법안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