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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경기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3.14.(화) 제1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 방법, 심의 범위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구성(총 10명), 한시적 非법정위원회

위원회는 먼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명단과 매 회의 결과를 정리·공개하기로 하였고,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 범위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한정키로 하였다.

* 품목조정 :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

제1차 회의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한 위원별 입장을 서로 공유하였고, 해외 사례, 부작용 보고 자료 등 향후 품목조정 심의를 위한 위원별 추가 자료 요청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4월 중순에 개최될제2차 회의부터 품목조정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