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고양이 AI 감염 사례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반국민들의 AI 인체감염증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을 내놨다.
행동수칙에 따르면 일반국민들은 축산농가와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료와 가금류, 고양이 등 사체는 접촉하지 말며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도록 권장하고 있다.
충청북도 AI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인체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고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우려는 거의 없지만 외국의 경우 발생 사례가 있으므로 도민 모두가 안전수칙에 따라 행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