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베어스타운(㈜예지실업)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베어스타운은 허가를 받지 않고 공적자원인 하천수를 수십 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다. 또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둑을 쌓아 치수에 장해를 초래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하천법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인 경우 법인과 행위자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치수에 장해를 일으킬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는 베어스타운이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하천수 사용량을 계산,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