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김택균 기자) 교육부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지난 3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7.8.~7.19.)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
이에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데, 23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에 소재한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한다.
이와 함께 정책 포럼,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