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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S산업, 관광농원조성 빙자 수십억 원 골재채취

포천시 화현면 일대 특혜의심...업체가 이득 챙기는 동안 단속은 미뤄



(경기뉴스통신=유병운 기자) 포천시 유력 레미콘회사를 소유한 S산업이 관광농원을 조성하면서 수만 톤의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하는 동안 담당부서들은 단속을 서로 미루는 등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무봉리에 위치한 S산업은 포천시 화현면 일대 2만㎡가 넘는 부지에 관광농원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적재 복구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수만 톤의 골재를 채취해 세척 후 모래는 판매하고 세척하는 과정에 발생한 무기성오니(폐기물)를 매립하여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업체가 불법 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동안 포천시 단속부서들은 단속을 서로 미루고 있는 모양세를 보여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산업은 이곳 산림을 불법훼손 하여 시의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을 하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

이 업체가 1만6,000여 톤(티오엔), 25억 원 추산 상당의 불법 채석한 골재와 마사토를 소흘읍 무봉2리 자신의 레미콘공장으로 반출 막대한 이익을 득하는 동안 포천시의 산림은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다.

이에 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이 업체는 행정처분으로 이미 1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이므로 추후에도 적재 복구연장은 허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천시는 수만 톤의 마사토를 불법 반출했으면 100%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도 어떠한 이유인지 양질의 토사와 무기성오니를 7대3으로 완화시켜 적재 복구명령을 내린 상태다. 사실상 이 업체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 것으로 보여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