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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설 명절 과대포장 지도점검 실시

설명절을 맞아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장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자 함.

 

(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포장재질과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이다.

선물세트의 경우 포장공간 비율 25%이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제과류는 공기를 주입한 포장공간 비율은 35%를 넘어서는 안 되며 완구⸱인형류는 고정재 간격을 넓게 포장해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과대포장으로 의심될 경우 간이측정을 실시하며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규 위반 시 위반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업체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