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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10% 공제

 

(경기뉴스통신) 광주시는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1년치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신고·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과 중복할인 된다.

연납 이후 올해 내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자치단체별로 직접 통보 처리돼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및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절세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해 가계 부담도 덜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는 것으로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