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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혜택

 

(경기뉴스통신) 하남시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매년 3월, 9월에 부과되던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신청대상 차량은 하남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해당하며 적용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 내에 소유권, 전출, 말소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및 납부 방법은 1월 31일까지 신청자가 위택스을 통해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4일까지 하남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해 고지서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청자의 철회 요청 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 사항이 매년 연장되어 다음해 1월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전용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등의 방법으로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0%의 할인혜택과 고지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추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