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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여권만 있으면 영문증명서 발급…그간 불편 해소될 것

 

(경기뉴스통신) 고양시 덕양구는 27일부터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를 발급한다.

영문증명서는 대상자 본인의 여권정보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본인 ·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 · 성별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 및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그동안 해외취업이나 유학 · 국외여행 등을 위해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 비용을 들여 번역 · 공증해야 했다.

대법원에서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및 가족관계등록 예규의 제정과 외교부의 여권정보와 연계해 여권만 있으면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 그간의 민원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무료 발급도 가능하다.

김기선 덕양구 시민봉사과장은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으로 시민들의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