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하남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기존엔 동전 및 1000원권 지폐로만 수수료 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의 도입으로 현금 이외 신용카드, 직불카드, 간편결제로도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납부가 가능해져 이용자가 직접 결제화면에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결제서비스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무인민원발급서비스에 적용되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카드결제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아직은 현금결제만 가능하다.
설치된 25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기계노후화로 인해 설치불가한 마루공원을 제외한 24대의 설치가 완료됐으며 시범서비스를 거쳐 현재 모두 정상운영중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