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11일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지나치기 쉬운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민원 및 오산시 소재 9개 지정검사소에 배부하고 있다.
홍보물은 자동차 소유자들이 꼭 지켜야 하는 의무보험 가입과 검기검사 기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동차 주차번호판으로 제작해, 관내 지정검사소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배부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만료일 전후 31일내에 지정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 의무 보험은 운행과 관계없이 1년 365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정기검사 과태료는 최고 3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최고 90만원이 부과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이번에 홍보물 배포는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정기검사 기간을 놓치거나 의무보험 가입기간을 지나치지 않도록 안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올바른 자동차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