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신고 체계가 급별로 개편된다고 16일 밝혔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 및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한 개편으로 종전의 군 분류에서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을 고려한 급 분류로 개편되는 것이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바이러스성 출혈열을 개별 감염병으로 분리·열거하고 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감염병으로 변경하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등이다.
아울러 분류체계 개편 취지에 맞춰 급별 신고기간을 세분화해 메르스, 에볼라 등 1급 감염병의 경우 정보시스템 등 신고서 제출 전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 신속한 구두·전화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기존 의사·한의사에게 부여된 신고 의무를 치과의사까지 확대했으며 감염병 신고 의무 위반이나 방해에 대한 벌칙 규정도 최대 500만원 까지 강화됐다.
보건소 담당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되는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및 동두천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분류 및 신고 체계를 인지해 미신고 등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