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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19년 사업용 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신청 종료 임박

 

(경기뉴스통신) 연천군은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고자 2년간 실시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12월말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하면 진동과 함께 경고음이 울려 졸음운전 등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로 보조금은 장착비용의 80%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9m 초과 버스 및 20톤 초과 화물자동차에 대해 교통안전법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 연천군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 중 장착대상 차량 1,531대 중 85%인 1,302대가 장착이 완료됐다.

연천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는 서둘러 장착해 보조금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