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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2월 자동차세 8만1천866건 부과

 

(경기뉴스통신) 광주시는 10일 2019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1천866건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12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