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지난 4일 하수도법에 따라 청소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 4,863개소에 대해 청소 안내엽서를 발송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하는 법정의무사항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며 오랜 기간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악취 발생 및 하천의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분기별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문 발송 및 SNS 홍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청소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