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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뉴스통신) 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이 ’수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장이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과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수원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치매 연구·검진·등록통계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할 구 보건소에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치매관리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치매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문병근 의원은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